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59
  • 조회수4,673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01-21
  • 발령번호제97호
    ●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2000.1.21. 보건복지부훈령 제9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분야의 여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여성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사항 3. 기타 여성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 보건복지심의관, 보건정책국장, 보건증진국장, 연금보험국장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위탁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