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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예방약품비축소관리규정

  • 작성일2001-07-25 14:00
  • 조회수3,980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3-02-12
  • 발령번호제259호
    ● 예방약품비축소관리규정[1978.4.29. 보사부훈령 제259호] 개정 1993. 2. 12 훈령 제669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예방약품의 비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설치된 예방약품비축소(이하 "비축소"라 한다)의 시설과 비축소에 보관중인 예방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2. 12> 1. 중앙비축계획에 의한 예방약품 2. 평시 접종계획에 의하여 시 도에 배정된 예방약품 3.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전염병 예방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품 제 2 조(보관대상 예방약품의 종류) 비축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방약품을 보관한다.<개정 \’’93. 2. 12> 1. 중앙비축계획에 의한 예방약품 2. 평시 접종계획에 의하여 시 도에 배정된 예방약품 3.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전염병 예방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품 제 3 조(비축소의 관리) ①시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비축소의 시설 및 예방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일일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비축소의 관리 운영 및 예방약품의 보관상태에 관한 사항을 매일마다 점검 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 및 약품의 보관상태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예방약품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예방약품의 수불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조(시설의 보완 등) 시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비축소의 관리운영 및 예방약품의 보관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설의 보완 또는 약품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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