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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4:01
  • 조회수4,63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9-12-31
  • 발령번호제628호
    ●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1991.9.10. 보사부훈령 제628호] 개정 1996. 8. 3 훈령 제24호 개정 1999. 1. 20 훈령 제81호 개정 1999. 12.31 훈령 제9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 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 3 조(의연금품 운용계획) ①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마다 연도개시전에 의연금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의연금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의연금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의연금품의 사용) 의연금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2.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 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용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초과보유의연금품의 특별사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 및 수량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1.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유족에 대하여는 1인당 1,000만원,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는 500만원의 위로금 [신설 \’’\’’96. 8. 3] 2. 재해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는 300만원, 반파는 150만원, 침수(주택 및 영세상가)는 60만원의 주거비 보조 3.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의 연료비 4. 이재민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당 30만원의 월동대책비 5. 이재민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당 50만원의 명절 특별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로서 재해발생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한다) 6. 재해지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지원하는 물품 제 6 조(의연금품의 수급관리) 의연품은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보건복지부훈령 제5호. \’’\’’95. 2.27)의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협의회"로, "시・도지사"는 "협의회장"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의연금"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96. 8. 3> 이 규정은 199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99. 1. 20> 이 규정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31>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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