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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

  • 작성일2001-07-25 14:02
  • 조회수4,74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생활보호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3-12-08
  • 발령번호제247호
    ●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1977.11.2,보사부훈령 제247호) 개정 1993. 12. 28 훈령 제695호 1995. 2. 27 훈령 제 5 호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재해구호물자(전시 재해구호용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위임하여 사무취급의 효율성과 물자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12. 28> 제 2 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 도에 배정하여 보관하도록 한 재해구호물자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보조하여 시 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위임사무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물자의 보관, 사용 및 처분(불용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93. 12. 28> 제 4 조(물자의 보관) ①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당해 시 도 및 시 군 구의 명칭을 붙인 "재해구호물자비축창고"(이하 "창고"라 한다)임을 표시한다. ②시 도지사는 창고별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물자의 입 출고 등을 기재하는 재해구호물자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③물자는 종류별로 구분 적재하되 적재된 물자별로 재고량을 명시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창고관리책임자는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및 그 보관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물자의 점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점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창고에는 재해구호용 물자 이외의 물자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내에 재해구호용 물자 이외의 물자를 보관할 창고가 극히 부족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물자는 재해구호용 물자와 별도로 보관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⑥시 도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분기 종료후 익월 20일까지 매분기별로 관내 시 군 구에 보관중인 물자의 수량을 창고 및 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조(보관물자의 교체) ①양곡을 현물로 보관하지 않고 당해연도 곡가조절용 정부관리 양곡가격으로 환산하여 재해구호기금에서 별도관리한다. ②양곡 이외의 물자중 장기보관으로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자는 가급적 동종의 물자로 대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구호물자의 보관관리 또는 교체시 소요되는 조작비 등의 소요경비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제 6 조(물자의 사용) ①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 도지사는 7일이내의 응급구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물자를 사용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 도지사가 제1항의 응급구호를 행한 후 계속하여 장기구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중인 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재해구호물자는 재해구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보관이 곤란한 식품류는 권한 있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물자의 수급조절) ①재해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인근 시 군 구 또는 시 도의 물자를 수급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자의 수급조절은 시 군 구 상호간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시 도 상호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 제 8 조(지급기준) 이재자에게 지급 또는 대부하는 물자의 지급기준은 재해피해정도와 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시 도지사가 정하는 매년도 재해구호대책기준에 의한다. 제 9 조(검사) ①시 도지사는 시 군 구에 보관중인 물자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별로 1회이상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 도에 보관중인 물자의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시 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의 당해 시 도에 보관중인 물자의 현황을 다음 연도 1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 도에 보관중인 재해구호물자의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한다. 부 칙<\’’9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2. 27>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보관중인 양곡에 대하여는 이 훈령 시행후 6월이내에 재해 이재자의 구호양곡으로 활용하고 잔여양곡은 매각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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