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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4:02
  • 조회수3,69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총무과(서무)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9-11-08
  • 발령번호제53호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1998.6.1. 보건복지부훈령 제53호) 개정 1999.11.8 훈령 제9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8 designtimesp=22040>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의 경우 총무과로 하고, 소속기관은 문서관리 담당부서에서 한다. <개정 \’’99.11.8 designtimesp=22041> ②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9.11.8 designtimesp=22042> ④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 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99.11.8 designtimesp=22043> 제 4 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심의회의 설치) ①본부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애인제도과장, 보험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99.11.8 designtimesp=22044> ②본부에 두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 담당 4급 또는 5급이 된다. ③소속기관에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99.11.8 designtimesp=22045> 제 7 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 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9.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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