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

  • 작성일2001-07-25 14:03
  • 조회수4,03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86-11-04
  • 발령번호제258호
    ●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 (1978.4.8,보사부훈령 제258호) 재 무 부 훈령 제306호 법 무 부 훈령 제 75호 농림수산부 훈령 제404호 교 통 부 훈령 제619호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행운항만청 관내 항만행정담당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합동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요령을 확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협조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합동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제 3 조(합동민원반의 근무) 합동민원반에 배치된 공무원은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식물 검역업무 또는 외항선박 입 출항이 적은 항만으로서 처리업무가 근소하여 상주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합동민원실장과 협의하여 타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 4 조(합동민원반의 처리업무) ①합동민원반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별표 "민원사무 일람표"와 같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사무를 수시로 검토 색출하여 합동민원반에서 추가 처리하도록 한다. 제 5 조(합동승선계획) 합동승선반장은 입 출항 예보와 순서에 의거하여 승선 시간과 순서 등을 포함한 일일승선계획을 수립하고 합동민원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통선의 운영) 승선근무용 관용통선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되 승선근무를 위한 통선의 운항은 종합하여 운영하고 합동승선반장이 이를 통제 조정한다. 제 7 조(복무감독) 합동민원반장 및 합동승선반장은 다음과 같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1. 출 퇴근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내에 외출, 이석에 관한 사항 3. 근무태도 및 복장에 관한 사항 4.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간의 협조 연락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무에 속하는 사항(사무실, 선박의 환경정리, 질서유지등) 제 8 조(운영세칙) 이 요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민원실장이 관계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197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hwp ( 34.31KB / 다운로드 1912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