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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 작성일2001-07-25 14:04
  • 조회수4,80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4-07-01
  • 발령번호 제704호
●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1994.5.25,보사부훈령 제70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로부터 유입이 가능하거나 아국인들이 해외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해외유입전염병) 전염병중 국내 발생은 거의 없으나 사람을 포함한 매개물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 또는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이하 "해외유입 전염병"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희귀의약품) 보건사회부장관은 해외유입전염병 환자의 치료 및 국내 비축이 필요한 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며 그 약품명은 별표 2와 같다. 제 4 조(해외유입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해외유입전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구성) 위원회는 보건국장, 약정국장 및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서울검역소의 관계공무원과 대한기생충학회, 대한미생물학회, 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등 관련학회의 대표자 등 1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국장으로 한다. 제 6 조(위원회 소집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관리센터의 지정) 보건사회부장관은 해외유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립보건원을 관리센터로 지정하며, 국립보건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를 운영한다. 제 8 조(관리센터의 업무) 해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해외유입전염병의 예방홍보 활동 2. 해외유입전염병의 진단 및 역학조사 활동 3. 해외유입전염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의 수급 4. 해외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5. 기타 해외유입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활동 제 9 조(환자치료)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립의료원을 해외유입전염병 치료중심병원으로 지정하며, 국립의료원장은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국립의료원의 업무) ①해외유입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국립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유입전염병 환자 치료 2. 해외유입전염병 치료중심병원으로서 인력 및 시설의 보유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희귀의약품의 공급 4. 해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로의 활동사항 통보(월 1회 매월 말일까지) 제11조(시설과 기재의 보관책임) 국립보건원장은 해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의 시설 및 기재의 보관책임을 지며, 국립의료원장은 희귀의약품의 보관 및 배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희귀의약품의 배부 신청) 해외유입전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치료를 위하여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의료원장에게 희귀의약품의 배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약품의 비용 및 폐기) 보건사회부장관은 해외유입전염병 치료에 소요되는 약품중 희귀의약품을 무상공급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희귀의약품은 국립의료원장이 폐기처분하고 그 현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실적의 보고) 국립보건원장은 매월의 해외유입전염병센터의 운영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령) 보건사회부예규 제273호 페스트센터운영지침은 1994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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