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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1. 8. 8)

  • 작성일2001-08-07 16:54
  • 조회수8,272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8-08
  • 발령번호제2001 - 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7호, 2001. 7.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명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을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및제3항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체외진단용의약품과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5"를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별표 6"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에 의하여 추가되는 "별표 2"의 약제급여목록은 2001년 10월 31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 한다. ③ 이 고시에 의하여 변경되는 "별표 4"의 약제급여목록은 2001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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