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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고시(2001. 8. 8)

  • 작성일2001-08-08 09:58
  • 조회수11,625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8-08
  • 발령번호제2001 - 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2001. 7.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Ⅰ.행위"의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중 "별첨 1"과 같이 변경하고, "Ⅱ. 약제"에 "별첨 2"를 추가신설하며, "Ⅱ. 약제"중 "별첨 3"과 같이 변경하고, "Ⅲ. 치료재료"의 "5. 중재적 시술료"중 "별첨 4"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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