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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전염병및예방접종후이상반응신고.보고업무표준전자문서처리기준 제정고시

  • 작성일2001-09-19 14:34
  • 조회수4,741
  • 담당자이사라
  • 연락처02-503-7543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9-01
  • 발령번호제2001-4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발생신고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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