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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제정 고시

  • 작성일2001-09-29 09:25
  • 조회수7,888
  • 담당자이정호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9-29
  • 발령번호제2001 - 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심사평가원이 행한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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