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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 개정

  • 작성일2001-10-18 13:49
  • 조회수5,513
  • 담당자이금희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1-08-20
  • 발령번호제 120 호
    이 규정의 담당과는 총무과<인사 >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14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예규 제 120 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예규 제67호, 199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1. 8. 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중 개정 별표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구분표(제4조제1항 관련) 중 기능직공무원“등급”을 “계급”으로 “6등급, 7등급, 8등급, 9・10등급”을 각각 “6급, 7급, 8급, 9・10급”으로 하고, 직렬 중 “사무보조원”을 “사무원”으로 하며, 직류 중 “조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8.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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