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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 개정

  • 작성일2001-10-18 14:14
  • 조회수3,905
  • 담당자이금희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1-09-29
  • 발령번호제 121 호
    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예규 제 121 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개정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을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평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자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사회복지 소위원회 2. 보건의료 소위원회 3. 사회보험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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