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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7호

  • 작성일2001-11-06 09:11
  • 조회수9,640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503-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1-05
  • 발령번호제2001-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9호, 2001.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4와 같이 삭제하며, 별지5 및 별지6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지4)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은 종전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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