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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중개정

  • 작성일2001-11-06 13:47
  • 조회수3,931
  • 담당자이금희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1-11-03
  • 발령번호122호
    이 규정의 담당과는 암관리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363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개정 주요골자 designtimesp=5951> 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을 국립암센터로 지정하여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연구과제의 협약 및 예산의 집행,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토록 함(제3조의1) 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주관연구기관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방식을 보건복지부와 관리기관(국립암센터)간 총괄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제3조의2) 다. 연구과제 확정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진기획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최종연구개발과제 확정시 각 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던 절차를 최종연구과제 확정시 한차례로 한정함(제11조5항) 라. 관리기관의(국립암센터)의 장은 해약연구비, 부당집행분, 연구비 잔금 등 미 집행예산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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