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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1-11-09 15:42
- 조회수5,788
- 담당자김상희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1-05
- 발령번호제2001 - 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59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8호, 2000.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 별표 1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가목(1) 및 (2)의 본문 중 "90% 이하"를 각각 "80% 이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약제상한금액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