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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중 개정

  • 작성일2001-11-17 10:51
  • 조회수3,656
  • 담당자이금희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1-11-13
  • 발령번호제115호
이 규정의 담당과는 질병관리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43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1. 改定事由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보건사회부훈령제704호, 1994. 5. 25)에서 정하는 해외유입전염병 및 희귀의약품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해외유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主要骨子 가. 해외유입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에서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장으로 함 나. 희귀의약품의 배부 신청시 신청량은 1주일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염병중 국내발생은 거의 없으나 국내에 유입 또는 전파가 가능한 해외유입전염병의 종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함 라. 해외유입전염병의 치료 및 국내비축이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종류를 30종에서 14종으로 함 마. 국내 비축의약품의 비축량 (5〜100명분)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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