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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1-11-19 13:02
  • 조회수10,407
  • 담당자김상희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1-19
  • 발령번호제2001 - 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4호, 2001.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하고, "별표 3"과 같이 변경하며, "별표 4" 내지 "별표6"과 같이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7" 내지 "별표 10"을 추가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에 추가되는 "별표2"의 품목은 2002년 4월 30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 한다. ③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별표4"의 품목 및 약제비급여목록에 추가되는 "별표8"의 품목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별표5"의 품목 및 약제비급여목록에 추가되는 "별표9"의 품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별표6"의 품목 및 약제비급여목록에 추가되는 "별표10"의 품목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설명> ㅇ 급여품목 - 신설 : 별표1,별표2(한시급여) - 변경 : 별표3 - 삭제 : 별표4, 별표5, 별표6 ㅇ 비급여품목 - 신설 : 별표7,별표8, 별표9,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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