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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정정(의약품관리료 금액삭제)안내

  • 작성일2001-11-21 18:26
  • 조회수7,918
  • 담당자김상희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1-21
  • 발령번호제2001 - 62호
*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내용중 의약품관리료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2001년 현재의 단가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신.구조문대비표의 금액부분은 삭제하고 정정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2001.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지 생략)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제3호가목 중 (3) 및 동 장 분류번호 "가-11", 제15장 약국 약제비 분류번호 "약-5"는 200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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