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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1-12-05 11:45
  • 조회수5,778
  • 담당자김인기
  • 연락처503-7534,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05
  • 발령번호제2001 - 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39호, 2000.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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