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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1-12-05 11:48
  • 조회수6,056
  • 담당자김인기
  • 연락처503-7534,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05
  • 발령번호제2001 - 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5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0호, 2001.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KRPIA),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대한약리학회장, 대한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5.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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