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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01-12-05 11:51
- 조회수7,333
- 담당자김인기
- 연락처503-7534,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05
- 발령번호제2001 - 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1호, 2001. 10.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에 "별첨"을 추가 신설한다. (별첨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