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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지역개정고시

  • 작성일2001-12-10 09:49
  • 조회수6,728
  • 담당자정호원
  • 연락처503-7565,66
  • 담당부서생활보호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10
  • 발령번호제2001-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6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중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시범사업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24호, 2001.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 12. 10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지역 개정 고시 제2조 (시범사업 지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도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은평구, 부산광역시 남구・ 사상구, 광주광역시 북구 2. 중소도시 : 경기도 안산시・광명시, 강원도 춘천시・태백시, 제주도 서귀포시 3. 농어촌 : 충청남도 당진군・부여군, 전라북도 부안군・완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함양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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