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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 작성일2001-12-13 17:10
  • 조회수8,659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503-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13
  • 발령번호제2001-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2호, 2001.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별지생략)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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