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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2001-73호, 2001.12.31)
- 작성일2001-12-31 10:25
- 조회수7,911
- 담당자김인기
- 연락처503-7534,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31
- 발령번호제2001-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4호, 2001.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12월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1. 일반원칙"중 [항암제], [골다공증치료제]를 "별첨 1"과 같이하고,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에 "별첨 2"를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