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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등 개정고시(2001-72, 2001.12.31)

  • 작성일2001-12-31 10:29
  • 조회수7,374
  • 담당자김인기
  • 연락처503-7534,75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31
  • 발령번호제2001-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7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7호, 2001. 12.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 신설하고, "별표 3"과 같이 변경하며, "별표 4"와 같이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5"를 추가 신설하고, "별표 6"과 같이 변경하며, "별표 7"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에 추가되는 "별표 2"의 품목은 2002년 4월 30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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