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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 작성일2002-01-02 10:50
  • 조회수10,219
  • 담당자정윤순
  • 연락처503-5392,507-6832
  • 담당부서의료급여전담반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12-31
  • 발령번호제2001-7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4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1년 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제1항중 "제2조"를 "제1조"로, 제3항중 "제2조"를 "제1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상한일수 30일 추가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F99, G40-G41) 2.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G80-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K70-K77) 5. 당뇨병(E10-E14) 6. 호흡기 결핵(A15-A16)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악성 신생물(C00-C97)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 만성신부전증(N18) 제23조(식대중 본인 일부부담) 규칙 별표 1 라목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 제2호 행위별수가 적용건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나목 (2) [식대]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3조에 의한 1종 수급권자의 식대코드는 의과 및 치과의 경우 AS101로, 한방의 경우 16101로 한다. 다만, 만 1세미만의 영아 우유식대코드는 의과 및 치과의 경우 AS201, 한방의 경우 1620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나목 (7) [혈액투석수가]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진찰료란에는 초・재진별로 진찰횟수만을 기재한다. ③혈액투석 당일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찰횟수는 합하여 기재하되, 금액은 다른 진료과목의 진찰료만 산정한다. ④수가 산정코드는 O999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다목중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과, 치과, 한의원) 급여기관"을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급여기관"으로 하고, 동목에 (3)을 신설한다. (3) [산정코드] 수가 산정코드는 의원 및 치과의원의 경우 AU100으로, 한의원의 경우 163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취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안)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과 1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악성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으로 함.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식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입안예고(2001.12.14. 〜 .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 (2)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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