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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 작성일2002-01-02 14:40
- 조회수5,609
- 담당자장명화
- 연락처503-7538,3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1-02
- 발령번호제2002-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 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2. 1. 2 보건복지부장관 o 월드컵대회,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실시 o 교육대상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다만, 같은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받은 자는 제외) o 고시의 효력은 200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