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 작성일2002-01-02 14:40
  • 조회수5,609
  • 담당자장명화
  • 연락처503-7538,3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1-02
  • 발령번호제2002-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 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2. 1. 2 보건복지부장관 o 월드컵대회,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실시 o 교육대상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다만, 같은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받은 자는 제외) o 고시의 효력은 200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