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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중개정

  • 작성일2002-01-08 14:55
  • 조회수3,817
  • 담당자이금희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1-12-29
  • 발령번호제117호
이 규정의 담당과는 지역보건정책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5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중개정 designtimesp=15763> 1. 개정이유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진료권 및 운영주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민간단체를 제외함으로써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주체에서 민간단체의 장을 삭제하고 운영주체를 시・도지사로 통일함(안 제3조). 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에서 진료권을 폐지하고 활동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전체유인도서로 하여 진료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5조제1항, 현행 제5조제1항 별표1, 별표2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나.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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