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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개정고시

  • 작성일2002-01-25 09:43
  • 조회수6,941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1-25
  • 발령번호제 2002 - 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 - 8호 약사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1. 25.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개정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제3조제2항제1호중 "항공기, 선박 또는 고속버스"를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로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다만,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7.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소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제4조제1호중 "매약으로서 구급용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또는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응급용 의약품 4.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취급의약품을 정한 경우 그 해당 의약품 제5조제1항중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를 "고속버스, 고속도로 휴게소 및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장소"로 하고, "당해회사(고속도로변 휴게소는 그 소재지)"를 "당해회사(고속도로변 휴게소 및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 선박의 경우는 당해 선박의 주 출・입항)"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실제 판매가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6호 및 동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취급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대리인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소유자 및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선박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에서의 취급의약품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의약품의 구입 및 취급현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를 그 해 1월 2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도・감독사항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