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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2-02-18 09:15
  • 조회수4,404
  • 담당자윤정환
  • 연락처503-7570,7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1-23
  • 발령번호제2002-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5호,200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개정안 적용대상및표준보수월액표중 다목의 표준보수월액 "7등급, 940,000원"을 "13등급 1,0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_개정고시(안).hwp ( 25.72KB / 다운로드 2259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