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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 작성일2002-02-25 17:06
  • 조회수8,886
  • 담당자정윤순
  • 연락처503-5392,507-6832
  • 담당부서의료급여전담반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2-28
  • 발령번호제2002-11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1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관련 고시 조문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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