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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일2004-11-16 21:34
- 조회수4,342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02-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4. 11. 24(수)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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