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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70호, '04.11.19)

  • 작성일2004-11-22 13:36
  • 조회수4,741
  • 담당자노경희
  • 연락처02-503-7534. 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09-10
  • 발령번호제2004-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5호, 2004.9.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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