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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71호, '04.11.19)

  • 작성일2004-11-22 13:38
  • 조회수5,804
  • 담당자노경희
  • 연락처02-503-7534. 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09-10
  • 발령번호제2004-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4-58호, 2004.9.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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