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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 고시
- 작성일2004-11-23 18:09
- 조회수5,781
- 담당자최경순
- 연락처02-503-7547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11-23
- 발령번호제2004-72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72호, 2004.11.23)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