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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 고시

  • 작성일2004-11-23 18:09
  • 조회수5,781
  • 담당자최경순
  • 연락처02-503-7547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11-23
  • 발령번호제2004-72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72호, 2004.11.23)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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