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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제규정_및_인사규정_승인_통보

  • 작성일2004-12-01 13:29
  • 조회수4,420
  • 담당자김소윤
  • 연락처02-503-7585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
  • 발령번호
수신자 : 보건산업진흥원장

        1. 진흥원(기예)1105-95(2004.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2004.11.1) 아래와 같은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2004.11.26)하였기에, 정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원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합니다.



 -  아    래 -



         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직원 등) ■ 직원은 전문직・기술직 및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원장은 진흥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직원외에 시간제근무직원, 기한부직원, 초청직원 또는 임시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직원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원장은 진흥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직원외에 시간제근무직원, 기한부직원, 초청직원, 별정직원 또는 임시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나.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14조(임용의 특례) ■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원외에 다름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특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월간 통산 근무시간미만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시간제근무직원

  2. 직원이 병역의무, 해외파견, 훈련 등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업무수행상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기간중에 사용하는 기한부직원

  3. 사업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는 초청직원

  4. 삭제 <2002. 3. 26>

  <신 설>

  5. 기타 긴급한 경우나 임시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직원

제1항의 사용 또는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4조(임용의 특례)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한 별정직원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