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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_및_인사규정_승인_통보
- 작성일2004-12-01 13:29
- 조회수4,420
- 담당자김소윤
- 연락처02-503-7585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
- 발령번호
1. 진흥원(기예)1105-95(2004.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2004.11.1) 아래와 같은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2004.11.26)하였기에, 정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원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합니다.
- 아 래 -
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4조(직원 등) ■ 직원은 전문직・기술직 및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원장은 진흥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직원외에 시간제근무직원, 기한부직원, 초청직원 또는 임시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직원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원장은 진흥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직원외에 시간제근무직원, 기한부직원, 초청직원, 별정직원 또는 임시직원을 사용할 수 있다. |
나.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14조(임용의 특례) ■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원외에 다름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특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월간 통산 근무시간미만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시간제근무직원 2. 직원이 병역의무, 해외파견, 훈련 등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업무수행상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기간중에 사용하는 기한부직원 3. 사업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는 초청직원 4. 삭제 <2002. 3. 26> <신 설> 5. 기타 긴급한 경우나 임시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직원 ■ 제1항의 사용 또는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임용의 특례)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한 별정직원 6.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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