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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75호.2004.12.1)

  • 작성일2004-12-07 14:54
  • 조회수4,530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02-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12-01
  • 발령번호제2004-7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04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임(04.11.16)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양도양수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제품명, 주성분코드, 업소명, 생산구분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안전성․유효성관련조치 등 (기조치된 사항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특정로트 품질부적합으로 품목취소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5)

         - 비급여전환 (제산제 21품목 비급여 전환)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6)

         - 양도양수, 허가취하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추가(별지7)

         - 비급여전환 (제산제 21품목 추가)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8)

         - 분류번호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9)

         - 안전성․유효성관련조치, 허가취하(소)

         ○ 시행일자 : 2004년 12월 1일



붙임 1. 고시전문
     2.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끝.


*공지사항에 먼저 등록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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