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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4-12-20 18:35
  • 조회수5,030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02-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11-23
  • 발령번호제2004-7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3호, 2004.11.23)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목록표

      3. 변경대비표.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