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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04-69호, 2004. 11. 15)
- 작성일2004-12-22 13:15
- 조회수5,239
- 담당자박계각
- 연락처02-503-7529
- 담당부서한약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4-11-15
- 발령번호제2004-69호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04-69호, 2004. 11. 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 상기 대호로 고시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4조 중 별표1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중 작약(백)은 대한약전 공정서상의 작약(대한약전 제8개정에 적작약은 삭제되고, 백작약은 작약으로 변경 2002. 12. 30)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