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05-12-30 10:07
  • 조회수8,851
  • 담당자김일용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5-12-30
  • 발령번호제2005-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5-83호, 2005.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6세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관련 신설 2항목, 삭제 1항목

   나.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에 따른 기준변경 관련 개정 7항목

   다. 장기이식급여확대관련 개정 1항목

  라. 척추고정술 수가산정방법 개정 1항목

  마. 치료재료 인조 이소골등 신설 4, 변경 20, 삭제 2항목 (생체조직접착제의 경우 1월중 상한금액 고시예정)

 2. 새행일: 2006.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