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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 작성일2005-12-30 16:41
- 조회수7,114
- 담당자송수진
- 연락처2110-623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5-12-30
- 발령번호제2005-9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1호, 2005.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종 수급권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 확대 : 98개 →107개(제17조의 2
별표 2)
- 추가(9)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가정간호 본인 일부부담 :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시등록암환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9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부칙 2항)
□ 시행일 : 2006. 1. 1
(단, 가정간호 본인 부담율 인하는 9.1 진료분부터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