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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_재산가액_산정기준_등_고시_개정

  • 작성일2006-01-02 20:56
  • 조회수3,650
  • 담당자조순미
  • 연락처2110-6222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1-01
  • 발령번호제2005-10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호)를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규모․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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