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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_재산가액_산정기준_등_고시_개정
- 작성일2006-01-02 20:56
- 조회수3,650
- 담당자조순미
- 연락처2110-6222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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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1-01
- 발령번호제2005-10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호)를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규모․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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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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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고시중개정.hwp
( 19.5KB / 다운로드 1805회 / 미리보기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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