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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6세 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 응답문

  • 작성일2006-01-06 20:37
  • 조회수5,052
  • 담당자김일용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1-06
  • 발령번호2005-101호 관련
 

2005.12.30일자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2005-101호. 2005.12.30) 」과 함께 게재 되었던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응답” 중 [산정방법 관련] 제2번 ’동일 입원기간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제4번 ’질병 없는 신생아가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여부’가 추가 되었으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