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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06-01-13 18:30
  • 조회수7,373
  • 담당자김일용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1-13
  • 발령번호제2006-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101호, 200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가. 6세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준 개정 1항목

  나.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개정 1항목

  다.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등 신설 2항목

  라.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 개정 1항목

  마.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인정기준 신설 1항목

2. 시행일 ; 2006.1.16

#  이 개정 고시(복지부 고시 2006-3호) 사항중 "6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 에 의하여 2006.1.6일 시행된 "6세 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 응답 행정해석(보험급여기획팀-124)" 은  [산정방법 관련] 제2번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으로 수정되며 수정행정해석을 다시 통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동일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적용 ---> 동일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 이상이 된 날부터는 본인일부부담면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일부부담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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