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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응답

  • 작성일2006-01-16 15:21
  • 조회수4,809
  • 담당자김일용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1-16
  • 발령번호제2006-3호 관련

    1. 2006.1.13일자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2006-3호. 2006.1.13) 」에 의하여 2006.1.6일 게재하였던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응답” 중 [산정방법 관련] 제2번 ’동일 입원기간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의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이미 퇴원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2006.1.1일부터 이 질의응답 내용이 소급하여 적용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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