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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작성일2006-01-17 20:55
  • 조회수3,726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7056-237~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6-01-17
  • 발령번호200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약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2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업소명(74품목), 제품명(14품목), 상한금액(15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허가취하(103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급여 삭제(4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5)            - 신설(9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6)            - 업소명 변경(5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7)            - 허가취하(91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2월 1일     - 2006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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