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기준 및 재산의 합계액 제정·고시

  • 작성일2006-03-23 14:59
  • 조회수7,362
  • 담당자신영아
  • 연락처2110-6218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3-23
  • 발령번호제2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2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250,985

420,509

563,909

702,253

811,945

925,429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13,484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268,182

447,865

590,196

중  소  도  시

176,353

294,511

388,106

농    어    촌

101,263

169,110

222,854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1,166원, 중소도시 46,798원, 농어촌 26,872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추가 지급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금액

60,000

500,00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6. 재산의 합계액


지 역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의 합계액(만원)

9,500

7,750

7,250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