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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기준 및 재산의 합계액 제정·고시
- 작성일2006-03-23 14:59
- 조회수7,362
- 담당자신영아
- 연락처2110-6218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3-23
- 발령번호제2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2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250,985 |
420,509 |
563,909 |
702,253 |
811,945 |
925,429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13,484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268,182 |
447,865 |
590,196 |
중 소 도 시 |
176,353 |
294,511 |
388,106 |
농 어 촌 |
101,263 |
169,110 |
222,854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1,166원, 중소도시 46,798원, 농어촌 26,872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357,909 |
599,653 |
804,143 |
1,001,424 |
1,157,846 |
1,319,677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추가 지급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지원금액 |
60,000 |
500,000 |
500,000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6. 재산의 합계액
지 역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의 합계액(만원) |
9,500 |
7,750 |
7,250 |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