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06-03-29 17:40
  • 조회수5,603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95, 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3-29
  • 발령번호제23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106호(‘06.3.1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17호, ‘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약 제

   □ 신설 (1항목)

    ○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 포사맥스 플러스정)

   □ 변경 (4항목)

    ○ tiotropium 흡입제 (품명 :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리필])

    ○ 철분주사제 (품명: 부루탈주 등)

    ○ G-CSF 주사제

       -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 (품명 : 뉴트로진주)

    ○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품명 :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 삭제 (1항목)

    ○ GM-CSF 주사제(품명 : 류코젠주)


 2. 치료재료

   □ 신설 (1항목)

    ○ 망막수술에 사용하는 고비중물질 인정기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