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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06-03-29 17:40
- 조회수5,603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95, 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3-29
- 발령번호제23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106호(‘06.3.1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17호, ‘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약 제
□ 신설 (1항목)
○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 포사맥스 플러스정)
□ 변경 (4항목)
○ tiotropium 흡입제 (품명 :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리필])
○ 철분주사제 (품명: 부루탈주 등)
○ G-CSF 주사제
-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 (품명 : 뉴트로진주)
○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품명 :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 삭제 (1항목)
○ GM-CSF 주사제(품명 : 류코젠주)
2. 치료재료
□ 신설 (1항목)
○ 망막수술에 사용하는 고비중물질 인정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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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재료 신설)(2).xls ( 13.5KB / 다운로드 1879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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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4월 변경대비표).hwp ( 25KB / 다운로드 1880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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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4월 변경).hwp ( 21KB / 다운로드 1879회 / 미리보기 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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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신설).hwp ( 9.5KB / 다운로드 1883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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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hwp ( 9KB / 다운로드 1831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