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 작성일2006-04-14 17:27
  • 조회수4,068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02-2110-6487,88,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14
  • 발령번호제2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7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방문당정액수가 폐지

         나. 적용일 : 2006. 5. 1자 시행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3.29) 심의․의결 사항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