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6-7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방문당정액수가 폐지
나. 적용일 : 2006. 5. 1자 시행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3.29) 심의․의결 사항임.
첨부파일
고시전문 및 별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hwp
( 32KB / 다운로드 1950회 / 미리보기 36회 )다운로드미리보기/음성듣기